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투자에 대해 무리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종호 장관 취임 후 두 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인애 기자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인애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3사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요금제를) 저희가 강요한다는건 어렵다.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고, 국민들이 어려운데 감안해달라는 정도로 요청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지속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현재) 사실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특화망에 투자하는 문제라든지 정부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K텔레콤이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과기정통부에 월 5만9000원에 5G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심사를 신청했다. 통신3사 가운데 정부의 요청에 가장 먼저 답을 내놨으나, 3사 고객들의 평균 5G 사용량인 26GB에도 미치지 못 하는 데이터 제공량에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 장관이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신고서 제출에 "감사드린다"고 말하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후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응답을 해준 자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며 "제시한 요금제가 매우 만족스러운 정도라서 고맙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5G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한 SK텔레콤은 유보신고사업자로, 신고 후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받게 된다.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후가 되는 날인 이달 29일 해당 요금제에 대한 반려 또는 승인이 결정된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