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KFC, 할리스커피 등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고,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부적합 판정된 12건 중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에 따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과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