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및 강제 배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및 강제배차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은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택시난을 야기는 주범으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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