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및 강제 배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및 강제배차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은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 중인 택시. / IT조선 DB
운행 중인 택시. / IT조선 DB
또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야 택시난을 야기는 주범으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