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조금 더 외국의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주현(맨 오른쪽) 금융위원장.
김주현(맨 오른쪽)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따라 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4분기에 공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모럴헤저드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무조정 제도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황이 다가오면 차주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해준다. 이런 제도 정신에 맞춰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에서 100% 보장하지 않는 만큼 채권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하지만 금융권이 조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기금으로 넘겨서 과도하게 손실이 라는 말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투자자·국가 간 국제 중재(ISDS) 중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겠다. 그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junok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