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20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7월 10대의 제품을 검사한 후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성을 제기한 시민단체보다 많은 표본을 정밀한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자정책국장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것과 동일한 제품 10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제품 10대를 추가해서 측정했다"며 "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휴대용선풍기에서 발생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에 최대 37%에서 최저 2.2%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인애 기자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인애 기자
테스트를 하면서도 목·손 선풍기 모두 최악의 조건, 즉 인체와 선풍기가 밀착하고 선풍기 바람속도가 최대인 상태에서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7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자료에서 사용된 측정기기가 국제표준 기기가 아니며, 주파수 구분 등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표준을 제정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제표준을 보면 이번 시민단체처럼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측정기기로 단순 전자파 수치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전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들에 의해 책정된 인체보호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20개 휴대용 선풍기 제품의 전자파는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 60㎐를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분야에서 허용되는 전자파는 833mG(밀리가우스)이지만 시민단체는 4mG 이상 전자파에 장기 노출되면 소아암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4mG 이상 전자파에 장기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4mG 정도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최 국장은 ‘무인주문기, 태블릿PC, 무선마우스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백정기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한때 WHO의 발암물질 리스트에 올랐던 커피가 수년 간의 연구 결과 여러 종류의 암의 위험을 실제로 감소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목록에서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백 교수는 "WHO는 관련 연구 결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리스트에 올려놓고 추후 연구를 통해 목록에서 삭제한다"며 "4mG 이상 전자파가 암 방별률을 높인다는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을 뿐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파 측정이 필요할 때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의뢰하면 신뢰성 있는 기기로 측정을 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국장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면 언제든지 바로 구매해서 조사하겠다"며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해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가 있으면 조사하고 시정명령 벌칙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부분에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