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세계상품권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인 ‘SSG머니’를 ETAX 마일리지(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서울시 재산세는 신세계의 간편결제서비스인 ‘SSG페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SSG머니’로 납부할 수 있었다. 이 중 SSG머니는 신세계상품권으로도 선불충전이 가능했다.

알뜰한 소비자들은 신세계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SSG머니로 충전해,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STAX’ 앱을 통해 ETAX 마일리지로 전환 후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약해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SSG머니로 충전 후 ETAX 마일리지로 내면 상품권 할인가만큼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SSG머니’를 ETAX 마일리지(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는 9월 1일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SSG머니’를 ETAX 마일리지(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갈무리
재산세 납부를 위해 미리 SSG머니를 충전해놓은 소비자는 8월안으로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납부 가능하다. 또 재산세를 내고 남은 ETAX 마일리지는 2023년 1월말까지 SSG머니로 전환 가능하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유일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간편 납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세계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제휴를 맺고 SSG페이와 SSG머니를 통한 간편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6년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다.

롯데는 2020년 2월 엘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신세계 SSG닷컴 관계자는 "소비자가 더 선호하는 서비스에 결제 혜택과 운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며 "결제 편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편 납부 서비스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