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카드와 셋톱박스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던 기존 유료방송 법에 예외가 인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며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