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인수합병(M&A)이 자유로워지면서 자본투자 촉진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료방송 시장 낡은 규제가 개선되면서 국내 업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려는 목적이다.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혁신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