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일레븐 점주 A씨는 50m 거리의 미니스톱 간판을 세븐일레븐으로 교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근거리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생길 경우 판매 상품이 겹치게 돼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후 근처 미니스톱에서 세븐일레븐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점포 내에는 세븐일레븐에서 제작한 프로모션 안내책자도 비치돼 있었다. A씨는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에는 점포 인근에 있는 타사 편의점이 같은 브랜드로 교체하기 위해선 기존 점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미니스톱 간판만 달고 세븐일레븐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건 동의 여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인근 미니스톱에서 세븐일레븐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며 상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불만이 나왔다. 미니스톱의 간판만 세븐일레븐으로 교체하지 않았을 뿐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세븐일레븐 점포 전경. /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점포 전경. /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미니스톱을 인수한 후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선 기존의 미니스톱 점포를 세븐일레븐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가맹계약상 점포 간 거리는 250m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존 세븐일레븐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븐일레븐은 점포들의 상권 보장을 위해 가맹계약서 내 "경영주의 점포로부터 250m 내 세븐일레븐 또는 계열사의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상권 보장을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간판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세븐일레븐과 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점주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세븐일레븐은 미니스톱을 인수한 후 각 브랜드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들로 구성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미니스톱을 인수한 후 통합작업을 위해 MD 구성 자체를 확대했다"며 "점주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발주해 판매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로 규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춰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각각의 회사를 말한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