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대응 방향을 놓고 삼성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원은 언론 보도로 사고를 접한 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하고 삼성전자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11일 한 가정집 다용도실에서 폭발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 온라인 커뮤니티
11일 한 가정집 다용도실에서 폭발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 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 공문을 세 차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IT조선과 통화에서 "세탁기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구두로 질의 답변을 주고 받는 중이지만, 공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측에서도 제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답변을 빠르게 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 물품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해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하거나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의 답변자료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협의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조치도 준비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위해 삼성전자 측과 비공개 간담회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세탁기를 사용한 방법과 당시 환경, 제품 상태 등을 토대로 한 사고 원인과 대응책을 담은 답변을 조만간 소비자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폭발이 아닌 접착력이 줄어든 강화유리가 세탁기 진동으로 떨어지면서 깨진 사고로 보인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8월 초 소비자 A씨는 구입한 지 4개월 된 드럼세탁기에 면옷을 돌렸는데 10분쯤 뒤 ‘펑’ 소리와 함께 세탁기 유리문이 깨졌다고 밝혔다. 폭발 후에도 세탁기는 계속 작동했지만 A씨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 건드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또다른 소비자 B씨는 7월 작동 중이던 삼성전자 드럼세탁기가 폭발해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고 세제 투입구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고 알렸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