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율등급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율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해서다. 자율등급제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가운데 이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전망이다.

OTT. / 픽사베이
OTT. / 픽사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율등급제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는 전날 통과했다. 자율등급제는 상임위에 이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OTT 자율등급제는 지정제 방식으로 우선 3년간 운영된다.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율등급제 사후규제는 영등위가 맡는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자체 분류한 등급이 적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급 재분류 및 취소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를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