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개선,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개인사업자 고객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개인고객과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본인확인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고객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나은행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 직접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제공 받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공동인증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이 제출 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공공 데이터포털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손님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손님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