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참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투업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 "온투업자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 모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서병호 위원은 "2019년까지는 규제·감독이 없었지만 2020년 모범규준이 나오면서 업체 수가 239개사에서 49개로 감소했고 대출잔액도 줄어들었다"며 "업체 수는 줄었지만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업체당 적자가 더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권의 신규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4912억원으로 모범규준 마련 전인 2019년 말(3조1286억원) 대비 20.4%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347억원에서 629억원으로 확대됐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기관투자자 모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다"며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금융기관과 사무펀드의 연계투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온투업법 제12조에 따라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역시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온투업자를 대부업자 등에 추가해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없다.

그는 또 "온투업자가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고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보조하고 있지만 각 온투업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실시간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에 의한 시장규율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온투업에 대한 기관 투자를 가능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온투업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라며 "규제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산업구조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별 업권상 대출 또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온투업법 제35조를 유권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를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 합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