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30일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특히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현대중공업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해상 부유식 액화설비(FLNG)∙부유식 원유 해상 생선설비(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 4사는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까지 이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선 4사는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조선 4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