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이 부과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9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포르쉐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 / 포르쉐
포르쉐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 / 포르쉐
BMW코리아의 경우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의 경우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돼 과징금 10억원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혼다코리아의 경우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으며,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범한자동차는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 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