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디오 게임사 닌텐도가 중국 포켓몬스터 모바일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시대재경 등 외신에 따르면 포켓몬은 최근 중국 게임사 ‘중난문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5억위안(약 986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포켓몬은 닌텐도, 게임 프리크, 크리쳐스가 공동 출자한 기업이다. 포켓몬스터 관련 지식재산권(IP)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닌텐도와 포켓몬 측은 중난문화의 모바일 게임 ‘포켓몬스터 복각(口袋妖怪复刻)’이 포켓몬스터 IP를 침해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5억위안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비롯해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비용 부담 등과 함께 모바일 앱, 공식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중난문화는 닌텐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매체와 현지 이용자들은 이번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중난문화의 포켓몬스터 복각은 이 회사의 주요 타이틀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 닌텐도와 소송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닌텐도 법무팀 역시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닌텐도 법무팀은 여러 주요 소송에서 다수 승소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닌텐도는 유니버셜 픽쳐스가 자사의 게임 ‘동키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 580만달러(약 79억원)를 배상받았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