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O)의 정책방향 또한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업계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의 의견 수렴 중이다. 이번 세미나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된 자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날 정책세미나의 취지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기존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발굴,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향후 금융위는 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내년부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시범 시장을 조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