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숙원인 자체등급분류제(자율등급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율등급제와 관련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OTT. / 픽사베이
OTT. / 픽사베이
7일 OTT 자율등급제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OTT 기업은 2023년 4월 이후부터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는 대신 자체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OTT협의회는 자율등급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OTT협의회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다.

협의회는 "자율등급제가 추가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