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중기부, 공정위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총 41개사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