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임정배 대상 대표. / 대상
임정배 대상 대표. / 대상
중기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과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중기부, 공정위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총 41개사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