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글97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던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집기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향후 공시 실무자의 서류의 작성 편의성이 향상되고 공시 오기재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구성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구성도 / 금융감독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사업자 선정과정에 돌입했다. 사업은 올해 11월 말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해 이르면 내년 9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DART 편집기는 금융감독원 제공 서식에 맞게 문서를 작성·편집하는 기능을 지닌 윈도우 PC용 프로그램이다. 기본 기능 외에 기재오류 점검, 작성지침 조회 등 상장기업의 공시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DART에 올리는 모든 공시는 편집기를 거친다.

문제는 해당 기능이 낡아 공시 실무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편집기의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은 한글 및 MS오피스의 2010년 버전 기준으로 개발돼 붙여 넣었을 때 글꼴이나 표 모양 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 글꼴 모양 복사, 특정 키워드 찾아 바꾸기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공하지 않아 회계담당자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8월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한글이나 MS오피스 최신 버전에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을 때 본래 서식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호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보고서간 자동변환 기능을 제공해 직전 작성한 정기보고서를 편리하게 재사용(불러오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무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실무자가 정기보고서 작성시 이전에 작성했던 파일을 직접 복사·붙여넣기해 공시를 작성해야 했다.

작성 편의개선을 위해 글꼴 모양복사·키워드 찾아 바꾸기 기능을 신설하고 PDF 파일용량을 자동 축소 및 첨부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펀드 투자설명서 등 정해진 위치(펀드 투자설명서 등)에만 PDF파일을 삽입할 수 있었던 현행 공시체계도 바꿔 자유롭게 첨부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오기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시내용 자체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쉽게 찾아 교정할 수 있는 ‘맞춤법 검사 솔루션’과 블록 설정한 표 영역의 합계·평균·곱을 자동계산하는 기능을 편집기 자체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한 상장사의 기업공시 실무자는 "그동안 한글97도 제공하는 기능을 DART 편집기에서는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작업이 많았다"며 "기능이 개선된다면 업무가 수월해지고 실수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junok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