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10월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 결제에 대한 할인 적용을 변경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10월부터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아웃백 기프트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멤버십 및 제휴 할인 등의 적용을 변경한다.

아웃백 기프트 카드는 아웃백 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5만원·10만원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온라인몰에서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 온라인몰에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이 4만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10월부터는 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멤버십이나 통신사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G마켓 판매 페이지 갈무리
한 온라인몰에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이 4만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10월부터는 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멤버십이나 통신사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G마켓 판매 페이지 갈무리
지금까지는 아웃백 기프트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에도 멤버십 할인과 통신사 할인 등을 적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아웃백 기프트 카드를 저렴하게 구매한 후 추가 할인 적용을 통해 가격 부담을 줄여왔다. 예를 들어 총 결제금액이 10만원이고 통신사 할인율이 15%라면, 기존에는 5만원 상품권을 포함한 할인이 적용돼 8만5000원만 결제하면 됐다.

바뀌는 규정에서는 5만원 상품권으로 선 결제 후 나머지 5만원을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시에만 15%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총 결제금액 10만원에서 7500원만 할인 받을 수 있기에 9만25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할인 혜택이 축소되는 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10월부터 구매한 기프트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도 인상하더니 할인 혜택까지 축소했다", "10월이 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아야겠다", "할인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운영사인 BHC그룹은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과 동일한 할인 혜택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BHC그룹 관계자는 "10월부터는 기프트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우선 적용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시 할인 가능하다"며 "이미 다른 기업들은 중복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TGIF(티지아이프라이데이스)의 경우 통신사 할인은 원래 불가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시에도 멤버십 쿠폰이나 추가 할인 쿠폰(웰컴 바우처) 적용을 통한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