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로젠, 컴투스, 대동병원 등이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총 31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8개 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후 진행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불법행위나 담당자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조사를 받은 8개 주요 기업과 시정조치 내용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유출 관련 조사를 받은 8개 주요 기업과 시정조치 내용 / 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를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열어뒀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에스큐엘 주입 공격(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으로 임직원 등의 메일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대동병원은 누리집 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웹셸(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로) 공격을 받아 회원 메일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로젠은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등을 소홀히하였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와 로젠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고, 대동병원에는 360만원, 컴투스를 비롯한 5개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 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