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제재 미흡으로 근절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제재가 판매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KAIT 판매점 제재 현황 표/ 이정문 의원실
최근 3년간 KAIT 판매점 제재 현황 표/ 이정문 의원실
이 의원이 KAIT로부터 받은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유형의 제재 건은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이었다. 위반 건수는 3년간 총 3066건에 달했다. 지원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지난해 1051건에 이르는 제재가 있었다.

KAIT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중대한 사전승낙 위반행위’ 3회 적발 사업장에 대해 판매점에서 퇴출하는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 뒤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KAIT가 하나의 판매점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각 사전승낙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B사는 불법 지원금 지급 4건을 포함해 3년간 10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이다. 새로 사전승낙을 받으면 제재 이력이 사라지는 점을 악용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행태를 이어나가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정문 의원은 "KAIT 제재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관리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음지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우롱하는 유통점 행태를 유형화하는 한편, KAIT의 자율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