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금융기관 내부통제 방안, 2018년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보고서. 그리고 올해 만들어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갈무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 8년째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횡령을 비롯, 금융권 내 유사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다.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구성 목적에 대한 내용과 관련, "문제의식과 목적은 2014년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함께 준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방안에 나온 내용"이며 "규율방식과 책임구조는 4년전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외부에서 모니터링과 감독 해야한다"며 "또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사고를 일으키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생리를 고려하면 내부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기업이 내부통제를 위해 인력, 비용, 시간을 들이면 반대급부로 회사 영업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이다. 이윤추구라는 기업 본능에 반하는 행위를 억지로 하게 하는 셈이다.

따라서 그는 "금융기관이 자꾸 내부통제를 잘하라고 제도만 만들고 이를 지키게끔만 하는데, 뭘 할 것인지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4년, 8년 전과 같은 방식의 TF가 만들어지고, 같은 방식의 개선책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은 행태적 측면에서 제도의 보완을, 금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법률적으로 각 기업이 책임을 명확하게 지게 한다"며 "최고경영자들의 의지와 경영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