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불법 지원금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휴대폰 대리점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 판매점의 경우 규제기관에서 나름대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대리점의 경우 이동통신3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건전한 이통시장을 관리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중대한 사전승낙 위반행위가 3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판매점에서 퇴출하는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하고 3개월 뒤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1년간 8번 적발된 판매점이 실제로 있다. 포털이나 지도에 등록하지 않고 검색에도 잡히지 않게 이니셜로 불리며 고객간 입소문만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KAIT에 확인해보니 이 매장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족한 점 유념하겠다"며 "시정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또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의 경우 규제는 이통3사가 직접하고 있다"며 "문제는 자율규제 실적에 관한 정보가 이통3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며 "방통위도 이통사가 대리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도 조사해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쉽지않은 문제다"며 "자율규제도 필요하고 나름의 역할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심지어 불법보조금을 중개하는 플랫폼까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보조금을 받고 산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지만 극소수다. 나머지 대다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렇게 불법보조금이 계속 성행하면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불법보조금 지금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근절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