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의 전문 분석 기관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승래 의원실
21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구글은 현재 외부 앱 결제를 금지하고, 외부 앱 결제에 대한 안내도 금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