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유관기관에 플레이투언(P2E)의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P2E는 그동안 사행성을 이유로 별다른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업계는 P2E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집중한다.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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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이 P2E 게임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논의와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이 P2E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호 문체위 소속 의원(국민의힘)도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에서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베트남은 P2E 게임 허용, 일본과 싱가포르는 P2E 게임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10원짜리 고스톱을 오락으로 보듯 P2E 게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여러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가 주도해 제한적이라도 P2E 게임을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P2E 게임 이슈는 문체부를 비롯한 게임위와 콘진원 등의 관계 부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해 왔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P2E 게임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P2E 게임이 신성장산업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사행성을 유발하는 게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게임법 제32조 1항7조에는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제28조 3호에는 경품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콘진원은 P2E 게임에 긍정적이다. 올해 초에도 P2E 게임 제작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내 P2E 게임 시장 활성화를 언급하자 업계도 관심을 기울인다. 내년부터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P2E 게임 서비스가 가능한 장르와 결제 한도 등 논의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P2E에 관심을 보였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다"라며 "논의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