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이음5G)에 관심은 있었으나 복잡한 주파수 할당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기업·기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디지털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전파·통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개인도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 받아 집 앞에 무선충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ED 조명기기 등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시험할 필요 없이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한 후 통보하도록 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과기정통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과기정통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9일 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될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7일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그간 정부도 디지털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법 제도가 디지털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에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왔다.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등에서 디지털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건의사항들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제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디지털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 세 가지 목표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기업에 전파규제 완화…5G 특화망 절차도 간소화

과기정통부는 개인이 ‘내집 앞 전기차 무선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주파수를 공고한다. 기존에는 같은 기기라도 설치운영자가 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매번 받아야해 설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불편한 규제를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소개하는 인포그라피 / 과기정통부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소개하는 인포그라피 / 과기정통부
정부는 이처럼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가 분배되고 설비 설치부담이 완화되면 전기차 보급도 촉진되고 국내 전기차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휴대폰으로 차와 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을 탐색할 수 있지만, 그간 항공기나 선박기기와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서 대역폭을 500㎒ 이하로 사용이 제한됐던 바 있다.

앞으로는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는 UWB 기능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라면 500㎒ 대역폭을 초과하는 UWB 기술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장비마다 검사하도록 했던 전파이용장비 검사 제도도 건물단위 검사로 개선한다. LED 조명기기 생산 업체가 전자파 적합성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도 도입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책은 대표적으로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가 있다. 이음5G 주파수 공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을 절감해 2030년까지 1000개소쯤의 5G 특화망 구축과 3조원쯤의 민간투자 촉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차관은 "정부가 5G 특화망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 공중 장소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해 기대치를 대략적으로 카운팅해 본 것이다"며 "놀이공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이 약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치를 잡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 성장 저해요인 ‘낡은 규제’ 뿌리 뽑겠다…정부, 12개 개선 과제 신속 추진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또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의 자가통신망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사에만 허용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특급 등급 인정기준을 자격증 이외의 경력, 교육 이수를 종합 고려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전자파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이 같은 불편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기자재의 전자파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변경한다. 현재 기지국 설치 후에 받는 준공검사는 표본검사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지국 설비 변경으로 받는 변경검사는 전수검사를 적용한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꾼다.

그동안 업무용과 구분 없이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을 적용받던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입법 과제는 최대한 연내 개선하고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긴밀한 국회협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에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파나 통신 분야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데 많은 규제요인으로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과기정통부 소관이든 아니면 다른 부처 소관이든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