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이하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소비자 집단소송대표단은 11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소송의 목표는 게임의 정상화였다"며 "사측이 이용자 의견 대부분을 반영했고 내부 회의, 소송참여자 의사를 모두 취합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은 카카오게임즈 운영을 놓고 불거졌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카카오게임즈와 사이게임즈가 일본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오류, 과도한 과금 유도 등을 이용자가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 카카오게임즈 운영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결국 올해 8월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성남 판교에서 마차 시위를 전개하며 운영진 소통과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후 카카오게임즈 운영진과 마차 시위를 전개했던 우마무스메 이용자 대표단이 만나 장장 8시간이 넘는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우마무스메 이용자 대표단은 법무법인 LKB 앤 파트너스를 선임하고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이용자 대표단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게임 서비스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이용자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