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해온 애플이 자사 앱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해외 IT 전문매체 폰아레나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각) 애플이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영상 / mysk_co 트위터 캡쳐
애플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영상 / mysk_co 트위터 캡쳐
애플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운만큼, 이번 사태는 이용자를 기만한 행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플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앱스토어, 애플TV 같은 자사 앱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IT 전문매체 기즈모도의 특종 보도로 최초 확인됐다.

기즈모도는 아이폰 설정에서 앱 추적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애플이 애플뮤직, 애플TV,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일부 자사 앱으로부터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즈모도 보도가 나온지 사흘 만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의 이런 관행이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태를 처음 폭로한 것은 Mysk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연구원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설정에서 '사용 중지'를 해놔도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누른 키, 본 앱, 본 광고, 심지어 앱을 본 시간까지 포함해 실시간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제보했다.

Mysk 트위터 계정에는 애플의 정보 수집 방식이 나타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되자마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조회수는 113만회를 넘어섰다. 이들은 애플의 iOS가 VPN 터널을 벗어난 DNS 요청을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DNS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이 요청을 허용할 경우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번 집단 소송 규모는 추후 수십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