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글이 50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1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은 구글이 이용자 위치 정보 추적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한 40개 주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40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구글이 합의 대가로 3억9150만달러(518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2018년부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껐음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글은 검색 엔진 부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톰 밀러 아이오와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소비자들은 기기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로 설정할 경우 해당 기업이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합의는 기업이 고객을 추적하고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있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워싱턴 DC, 인디애나, 텍사스, 워싱턴 주에서 추가 위치 추적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