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글이 50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1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은 구글이 이용자 위치 정보 추적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한 40개 주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40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구글이 합의 대가로 3억9150만달러(518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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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위치 정보 설정을 켜고 끌 때마다 추가 정보를 표시하고, 주요 위치 추적 정책을 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수집되는 위치 데이터 유형에 관한 정보도 이전보다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2018년부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껐음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글은 검색 엔진 부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톰 밀러 아이오와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소비자들은 기기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로 설정할 경우 해당 기업이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합의는 기업이 고객을 추적하고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있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워싱턴 DC, 인디애나, 텍사스, 워싱턴 주에서 추가 위치 추적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