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

카카오뱅크는 17일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이로써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를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문서 도착 알림을 누르면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앱에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카카오뱅크의 인증 사업도 본격화된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10월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내년 초 전에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은행·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과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