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매입금액)의 1.8%를 판매장려금으로, 7.4%를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합치면 9%를 넘는 수준이다. 전년 대비 각각 0.2%포인트, 1.4%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쿠팡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2.0%, 직매입 대상 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추가비용 부담액 비율이 8.1%로 높았다.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6.8%로 다른 온라인몰보다 높다.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과 추가비용 부담액 비율이 각각 0.7%, 1.2%였고, SSG닷컴은 0.1%, 2.5%였다.

공정거래위원회. /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 / 조선DB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도 거래금액의 1.3%를 판매장려금으로, 4.7%를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편의점은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이 1.9%로 0.2%포인트 올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온라인몰 9.9%, 대형마트 21.9%, 편의점 48.3% 등이었다.

특약 매입·위수탁·임대을 등 유통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유형에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명목상 수수료와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친 것)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몰, 온라인쇼핑몰 모두 소폭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수수료는 구매부터 보관, 배송, 고객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타 유통업체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쿠팡의 매출 97%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로, 공정위가 발표한 특약매입 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