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광케이블 설치 상황에 따라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이 없도록 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를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에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함께 설치해야한다.
6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공동주택 9만 2000호 대상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에 꼬임케이블만 2회선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67%나 차지하고 있었다.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라고 했으나 꼬임케이블 설치로만 선택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만 구축된 경우는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존 과도했던 규제도 완화했다. 정부는 지금껏 주거용도라도 오피스텔이면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주거용은 세대당 1회선만 구축하면 되지만 그간 모든 오피스텔에 10㎡당 1회선(84㎡인 경우 9회선)인 업무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건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되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