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미카(MiCA) 법안이 다른 나라에도 사전에 미리 구축됐다면 올해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15일 IT조선의 핀테크·블록체인 콘퍼런스 ‘Fin:D 2022’에 참석한 피터 컬스튼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문. / IT조선
15일 IT조선의 핀테크·블록체인 콘퍼런스 ‘Fin:D 2022’에 참석한 피터 컬스튼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문. / IT조선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T조선의 핀테크·블록체인 콘퍼런스 ‘Fin:D 2022’에서 피터 컬스튼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문이 ‘유럽 미카(MiCA) 가상자산 법률안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미카 법안은 EU가 구상한 가상자산 규제안이다. 앞으로 EU 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가를 받거나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전통금융 서비스에 기반한 토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할 때는 기존의 금융 규제법에 따라야 한다. 미카 법안이 다루는 토큰은 크게 일반 가상자산, 자산에 준거한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 3가지다.

발행 규제 역시 3가지 토큰 유형에 따라야 한다. EU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백서를 공표해야 한다. 피터 컬스튼스 고문은 "발행자 정보, 어떤 자산과 연동돼 있는지, 어떤 기술을 활용했는지, 어떤 블록체인에 기반하는지 등 백서에 포함되는 내용 역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가상자산은 백서를 공표하되,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백서를 발간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자산에 준거한 토큰,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에 준거한 토큰, 전자화폐 토큰이 인가를 받을 경우 보유자 1000만명 이상, 준비금 50억유로 이상, 익일 거래횟수가 250만 이상인 경우 미카 법안이 아닌 파리에 있는 EU 은행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쉽게 말해 규모가 커지면 EU에 감독을 더 받게되는 셈이다.

피터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 법안을 마련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발행’ 규제에 할애했다"며 "특히 자산에 준거한 토큰, 전자화폐 토큰에 대한 규정을 세울 때 장기간의 협상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가상자산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직접 대면하는 곳은 ‘제공자’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며 제공자 규제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제공자 역시 EU에서 인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제공자는 건전성 요건, 자본금, 보험, 거버넌스, 자산분리, 상충되는 이해관계 방지 방법 등을 포함한 일반 조항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 각 서비스 유형 제공자별로 특정 요건을 붙인다.

피터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뒤 발행자는 12개월 뒤에, 서비스 제공자는 18개월 뒤에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을 준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시장 참가자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카가 설명하는 규정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전통금융 시장을 다루는 규정을 많이 빌려와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