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드론이 배송하는 시대가 앞당겨 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또 운행 거리 등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하고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 국토교통부
친환경 배송수단.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또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가 등 건설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존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