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입법안을 예고했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급재분류를 결정한 회의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이용자들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1월 11일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제15조1항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15조2항의 내용은 삭제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조항도 개정한다. 제16조1항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되 회의록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게임위가 자체 마련한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1·2·3항은 모두 삭제한다.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회의록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16조3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도록 개정한다.

이번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개정 추진은 지난해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자가 해당 게임의 등급재조정 통보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통보를 결정한 회의의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밀실회의’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입안예고가 이제 시작된 만큼 여론 수렴 등 거쳐야할 과정이 남았다"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1분기가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