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애플과 삼성이 특허분쟁에 나섭니다. 그 싸움이 무려 7년이나 이어집니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의 스타트를 끊었을 때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7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 못했을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7년은 뜨거웠던 분쟁의 온도에 비해 짧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분쟁의 마침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두 기업이 2018년 6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였기 때문이죠.
지금 스마트폰의 모든 시스템을 보면 크게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지문이나 페이스ID 또는 패턴(요즘에는 잘 쓰지 않지만)으로 잠금을 풀고, 아이콘을 눌러 앱을 실행하고, 뒤로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을 통해 화면 이동을 하는 등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은 애플 iOS 기반의 아이폰에서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 갤럭시 폰에서든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기능은 각자 다른 UI(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긴 분쟁의 시간 동안 같이 사용해도 될 기능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능을 구분하는 작업을 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당시 애플과 삼성이 서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능이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애플은 2011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 기술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4건,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화면을 좌우로 이동할 때 마지막 화면에서 튕김 현상을 보여주며 마지막 화면임을 알려주는 ‘바운스백’ ▲화면을 터치해 확대하는 ‘탭 투 줌’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하는 ‘핀치 투 줌’ 등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애플은 단어 자동완성, 밀어서 잠금해제, 데이터 동기화 등의 기능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정확히 어떤 통신기술인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데이터 전송 시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 스마트폰을 통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테더링 기술, 디지털 이미지 재생 기술 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진행됐고 승소와 패소가 이어지는 등 소위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18년 6월 초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3주 후 두 기업은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화해의 악수’를 하게 됩니다.
마소 매거진 기사 제목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삼성이 2015년 애플에게 5억 달러가 넘은 배상액을 지급한 바 있으니 애플의 승리로 봐야할지, 애플의 선제공격에 삼성이 선방했으니 삼성의 승리로 봐야할지, 그것도 아니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었는지,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