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지난 소위와 같은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등과 같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이날 소위에서는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면 1월 31일 오후 2시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