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와 세제 혜택, 망 설비 구축 협조 등 다양한 방안을 내걸고 28㎓ 주파수 기반 제4이동통신사 발굴에 나선다. 기존 이통3사 중심의 시장은 품질·요금 등 경쟁이 정체됐다고 진단하고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통한 경쟁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 2개 대역의 할당을 취소했고, 이 중 1개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선다.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5G 28㎓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하다.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일본을 비롯해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이진 기자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이진 기자
28㎓대역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다.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초고대역 주파수 활용 경험이 중요하다. 28㎓ 대역은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메타버스, AR·VR 등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에 이용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종전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단계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준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한다.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課金)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로, 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 필요)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한다.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전망한 28㎓ 기반 신규사업자의 예상 서비스 모델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전망한 28㎓ 기반 신규사업자의 예상 서비스 모델 /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신규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낮춰준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전국 7개 권역)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지만,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한다.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1/4을 납부하고 잔여 금액(3/4)은 이용기간 중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하는 적정 조정비율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예를 들어 상호접속료)을 부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고, 29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의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한,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가동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 올해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됐고, 사업자간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다"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