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등급 분류를 취소한 처분은 적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스카이피플의 플레이투언(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D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구글플레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구글플레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무한돌파삼국지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무한돌파삼국지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한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위 처분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무한돌파삼국지는 2021년 출시된 모바일 P2E 게임으로 이용자는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 ‘무돌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이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 현금화 할 수 있다. 게임위는 이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재판부는 앞서 1월 13일에도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파이브스타즈를 통해 거래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다른 게임 아이템 거래와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이브스타즈에 이어 무한돌파삼국지까지 등급분류 취소 처분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국내 P2E 게임 시장은 더욱 가라앉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 등 관계부처도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국내 P2E 게임 서비스는 당분간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