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박현종 회장 ‘bhc 매각 총괄 아니다’ 판결… BBQ 사실 왜곡"

지난 25일 bhc가 보낸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앞서 BBQ는 지난 13일 "사필귀정, BBQ의 완벽한 반전승리, 법원, ‘bhc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피해 입은 BBQ에 약 28억원 배상하라’ 판결, BBQ의 완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다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박현종 bhc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BQ는 2004년 8월 bhc를 인수했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직후 로하틴그룹이 2014년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다.

ICC는 당시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BBQ 측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현종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회장을 상대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원의 판결문 이미지를 일부 캡쳐해 첨부했다. 이미지 속 판결문에는 "이 사건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은 bhc 전략기획팀의 소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박현종 회장)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면서도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현종 회장의 과실로 인해 매각 당시 bhc 브랜드를 달고 있는 총 가맹점이 아닌 ‘개점·휴점·폐점 예정’인 가맹점까지 가맹점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봤다.

그렇다고 bhc가 낸 보도자료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당시 bhc가 낸 보도자료 리드에는 "bhc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은 판결하였다’고 적혀있다. 이후 나열된 내용도 딱히 틀린 내용은 아니다. bhc 입장에서는 되레 억울할 수도 있다. 앞서 BBQ는 이 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가 처음 청구한 금액인 71억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일부 승소한 것인데 BBQ의 보도자료에는 ‘완벽한 반전승리’, ‘BBQ의 완승’ 등의 표현으로 인해 재판부가 박현종 회장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bhc도 잘했다고는 볼 수 없다. bhc의 보도자료를 살펴봐도 온통 모호한 내용뿐이다. 항소심에서 BBQ가 일부 승소한 것은 사실인데,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는 않았다는 재판부 일부 판결문만을 캡처해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bhc와 BBQ의 헐뜯기식 보도는 모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결국 누가 승소했다는 것이냐", "판결문 전문을 보고 싶다"는 등의 문의가 쇄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본질 흐리기식 싸움은 bhc와 BBQ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bhc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할 것을 예고했다. BBQ 또한 같은 날 bhc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할 것이라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본질 흐리기, 물어뜯기 싸움을 지속한다면 양측 모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자 신뢰도는 브랜드 매출로도 직결된다.

bhc와 BBQ는 이번 소송 건 외에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공급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10건이 넘는 소송이 남아있다. 더 이상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인데,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