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개최한 이용자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용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밀실 회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회의록 작성 규정을 수정하고 지역별 현장소통 간담회 일정 등 주요 소통 과제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내 회의록 작성 조항을 수정했다. 수정된 회의록 작성 규정은 2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제15조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1항5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녹음할 수 있다.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고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제15조2항은 삭제했다.

수정된 규정 제16조1항에 따라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그 밖에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게임위는 지난달 17일 진행한 게임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요청사항을 반영한 소통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회의록 공개 세부방식 확정 및 시행안은 위원회 규정 개정 이후 하위 회의록 공개 세칙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오는 3월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3월 중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한다. 직권등급재분류 심층 모니터링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 3월부터 실시한다.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방향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지역별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달 중으로 연령등급별 대표 등급분류 게임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용자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만들어 이용자와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