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CJ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개인정보위는 CJ가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했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었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CJ주식회사 외에 LG CNS, 국세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인증, 롯데정보통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삼성SDS, 통계청 등이 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