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 조선DB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 조선DB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웅제약에 40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균주)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는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처분 등을 받아들이고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