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기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고 중 하나인 KT가 소송취하 결정을 내렸다. KT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KT와 함께 항소했던 기업들은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화문 KT 본사. / 뉴스1
광화문 KT 본사. / 뉴스1
KT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KT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상 후 징수규정에 맞춰 미납 저작권료를 낼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저작물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LG유플러스, 국내 OTT 기업 등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OTT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이 이유다. 해당 개정안은 저작권료 사용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순차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 OTT 기업은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 시 승인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인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7일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도 OTT 기업이 패소했다. 이에 KT는 LG유플러스와 지난해 11월 항소했다. 또 티빙과 웨이브, 왓챠는 1월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관련업계는 KT가 행정소송 취하한 이유를 두고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OTT 기업이 문체부에 승소해도 이들은 저작권 관련 단체, 정부와 요율을 협상해야 한다. 징수규정에 규정되는 요율 퍼센트(%)가 달라질 뿐 승·패소 상황은 비슷한 셈이다.

김완수 법무법인 기회 변호사는 "KT가 승소로 얻을 것보다 소송을 하는 동안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