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 대웅제약
대웅제약 본사 전경. /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소유권 및 출처의 증빙이 전혀 없으며, 양규환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몰래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의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ITC에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됐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제조공정 각 단계의 모든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일련의 검찰수사 및 각종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