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 삼성바이오로직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 분량의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절차가 정리돼 있는 SOP(표준운영절차) 문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및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해당 문서를 보안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A씨가 반출을 시도한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