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사모방식으로 운영되던 문화산업전문회사(문전사)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관련업계는 콘텐츠 사업자가 투자재원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될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채창렬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왼쪽에서 4번째)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변인호 기자
채창렬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왼쪽에서 4번째)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변인호 기자
채창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크라우드펀딩 형태의 공모 문전사를 도입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과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전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콘텐츠 제작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와 사원,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문전사는 소수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사모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최근 급증한 제작비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거대 OTT가 콘텐츠 시장에 진입하며 급등한 제작비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다. 지난해 디즈니는 콘텐츠에 38조원을 투자했다. 넷플릭스는 같은 기간 21조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23조원을 썼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방식 같은 공모방식의 필요성이 업계로부터 제기된다. 다만 현재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으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재 공모방식 문전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형태의 공모방식이 도입되면 사모방식과 달리 투자자 폭이 넓어진다. 일반 국민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다. 공모 문전사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는 콘텐츠가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모방식 문전사를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와는 별개다.

문체부는 또 공모방식 문전사와 함께 대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투자할 때다. 단 이때도 대기업의 투자수익 지분이 30% 이하여야 한다.

채 사무관은 "대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대기업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문체부는 대기업 투자수익 지분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작업을 위해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을 더 완화해야 할지는 내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