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모습. /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모습. / 뉴스1
27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표로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사행성 유도, 확률 조작 등이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으로 유상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얻은 것과 결합해 얻는 아이템 중 종류·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게임법 개장안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다"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